[TV서울=이현숙 기자]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7일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재산 안에 서울시의 심의 및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동상을 건립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시유지에 동상을 건립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는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상 건립에 대해 불허하는 확실한 입장표명을 조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희대통령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서울시민과 국민의 평가가 상이한 만큼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동상건립을 추진한다면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시유재산에 동상을 건립하려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건립 신청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윤기 의원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부지를 무상 임대받았으므로 서울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도 ‘당초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은 건립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돼있으나 완공 이후에도 기부채납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