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기계식주차장치 이제 철거하세요

2015.02.27 09:38:05

-3월 31일까지 총 주차대수 관계없이 철거하면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

[TV서울=도기현 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기계식주차장치 중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8
년 이전에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는 현재의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주차를 꺼리는 이용자가 많다. 외부에 설치된 경우, 관리가 어렵고 부식이 심해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철거하면 도시미관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오는
331일까지이며, 대상은 2008년 이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식, 경사승강식 기계식주차장치이다. 건축주가 철거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8대 이하인 경우만 해당됐으나 개정된 주차법령에 따라 주차장치 보유 대수에 관계없이 철거하기만 하면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성호 건축과장은
자리만 차지하고 오히려 위험하기만 했던 주차장치를 철거해 안전한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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