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16일 자유한국당에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법 및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17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며 “그러나, 어제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임을 알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