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생존수영 필수교육 대상은 전학년으로 확대, 수영장은 부족”

2020.10.06 10:37:22

[TV서울=이천용 기자] 2019년 기준 초등학교 생존수영 참여 학생 수는 총 대상 학생 2,274,272명 중 54.2%인 1,232,60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도 기준 전국 초등학교 6,087개교 중 1.1%인 70개교만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연평균 수업 시간도 고작 1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시설부족으로 인한 교육제공의 어려움과 교육의 질적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초등 생존수영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생존수영 교육 참여 초등학생 비율이 2015년 45.0%, 2016년 38.7%, 2017년 59.6%, 2018년 58.3%, 2019년 54.2%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6,087개교 중 1.1%인 70개교만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대상 학년만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동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배포하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매뉴얼'을 보면 연간 10시간 이상 수영실기 교육시간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학교들은 연 평균 10.7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 매뉴얼에 명기되어 있는 표준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1~2학년은 12개의 프로그램, 3~4학년과 5~6학년은 각각 1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1~2학년은 프로그램 당 연간 약 1시간의 수업을 받고, 나머지 학년들은 프로그램 당 약 36분의 수업을 받는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1년에 36분 수업 받고 해당 내용을 숙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구명조끼, 페트병, 과자봉지 등을 이용해 물에서 뜨는 교육을 하는데, 이러한 물건들이 사건ㆍ사고 발생 시 근거리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학생들이 물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영법 교육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부에서는 수영장 건립지원 사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을 통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방형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건립지원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수영장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5개소 모집에 3개 학교만 공모에 신청하는 등 수요가 적어 2016년과 2017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생존수영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2018년부터 공모사업이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적은 수요로 매년 3개소만 공모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초 공모에서도 3개소 모집에 1개 학교만 지원해 미달난 경우도 있었다. 동 사업의 수요가 적은 가장 큰 이유에는 방과 후 수영장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학교장에 있다는 데 있다.

 

김예지 의원은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 향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물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영법 교육에 비중을 두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수영장이 부족한 만큼 민간수영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 방학 과제로 수영 강좌를 수강하도록 지침을 만드는 등 해당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 확충 관련해서는 “개방형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건립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과 후 개방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방안 등 양 부처가 방과 후 개방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소재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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