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은 24일,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를 정부조직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해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하고 분절적인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
태영호 의원은 “청년층은 향후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계층이지만, 최근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의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청년부로 이관된다. 현재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1단장, 1부단장, 3과 21명으로 조직ㆍ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