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13명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8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원의 안창근 변호사는 “원고들은 공무원들에게 수년간 감금과 인권탄압·가혹행위를 당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돼 원고들은 물론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도 배상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 이향직씨는 “복지원에서 사람다운 삶을 박탈당하고,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고통받았던 우리들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며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형제복지원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겐 악몽과 같아 끝내 쓰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1차 소송에 이어 원고를 추가 모집해 2차 소송도 낼 예정이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라는 명목 하에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학대·성폭행 등을 자행했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을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