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7월 문래동4가 23-6 일대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이 곳 일대의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합’ 방식이 아닌, 주민(토지 소유자들) 스스로 건설사와 협의하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사진. 현 한강물살리기운동본부 총재)은 “조합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조합 설립 등 불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며 “시간 및 비용이 모두 절감되어 그만큼 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또 “조합방식으로 가게 되면 공공관리 대상이 되는데, 공공관리제도 시행 3년 동안 제대로 사업이 추진된 곳이 면 군데나 있느냐?”며 “하루하루가 아쉬운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절차가 간소한 대신 제도적인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의견취합이 용이해서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는 지역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인데, 주민들 간 “단결이 잘 되는” 이 지역이야말로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적합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관할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방식은 주민의 뜻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공공관리’를 원하는 구청에서 조합방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등포구는 물론 국무총리실에까지 민원을 넣어 확실한 답변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영등포구로부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별도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9월 16일 현재) 과반수 동의서 징구가 끝나 사업방식 결정에 대한 고민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건축심의 통과 후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래동4가 일대를 최고의 주거지로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