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승인

2013.10.07 09:50:26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고 10월 4일 전했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2,000억원과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의 세입결손 6,979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도 4,613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23조 8,092억원)보다 0.5%(1,249억원)을 감액한 23조 6,843억원이다.

김선갑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세수결손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함에도 영유아 무상보육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와 시의회가 자치구의 재원부족분까지 지원하는 상생의 대안을 추경예산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년도에는 정부의 추가지원금(1,423억원)과 추경을 통해 서울시가 확보한 재원(지방채 2,000억원) 및 세출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이 확보되어 영유아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내년도에는 3~4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가 금년보다 2개월 늘어난 12개월분을 편성, 소요예산도 현재보다 약 1천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서울시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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