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정부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지난 4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불법 판매 알선이나 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게시물에 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할 경우, 식약처장이 그 사실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단체를 공공기관, 정부 출연 기관, 약사법에 따라 조직된 사단 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의약품 등의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함께 해제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