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까지 유통단계 홍합·멍게 수거 검사 실시

2024.03.04 10:07:48

[TV서울=박양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4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 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 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축적된 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으로, 식약처는 이들의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패류 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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