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투표소 가기 전 준비 사항 및 투표 시 유의 사항 안내

2024.04.09 17:28:21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투표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2,257곳(전국14,259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 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투표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 다시 교부 받을 수 없어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서울시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 금지, 다만 SNS 등을 통해서는 가능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 투표소 입구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현수막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또는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한편, 선거일 투표진행상황은 1시간 단위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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