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지방의원 고발

2024.04.10 10:25:27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지난 4일 이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가 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20여부를 인쇄해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지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사전 투표 기간인 지난 5∼6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서산·홍성·예산 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으니 투표용지를 또 달라"고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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