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4.05.28 10:06:3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가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기부받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부금으로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훈기금법에는 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부 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하는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도 포함된다고 돼 있지만,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실제 기부금을 받아본 사례는 없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기부금 모집 시 사용 용도·기부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와 기부금품 접수방법을 규정했다.

 

기부자는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해당 기부금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의 5%까지만 모금에 쓸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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