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에 자치법규 번역본 제공

2024.08.22 16:49:3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번역본은 영문을 기본으로, 2016년부터는 일부 자치법규에 대해선 중국어도 추가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민선 5기인 2010년 시작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은 시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외국어로 번역,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총 356건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자치법규 총 1,105건 중 32.2%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건수의 번역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최다 조회수 상위 10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서울살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자치법규 분야는 ▴수도 ▴수수료 및 시세 ▴건축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수 1위는 19만여 조회수를 기록한 ‘서울시 수도 조례’였으며, 2위는 ‘서울시 수수료 징수 조례’(약 17만 회), 3위는 ‘서울시 건축 조례’(약 15만 회)였다. 이어 도시계획, 시세, 도시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세 감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관련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밖에도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는 외국인들의 서울살이를 돕는 여러 유용한 번역 자치법규를 만나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등 직접적으로 외국인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뿐만 아니라 규정상 외국인 주민에게도 권리가 있으나 번역된 내용이 없으면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이나 각종 사고 피해를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가격리자 지원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 응급의료 및 간병서비스 지원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 조례’ 등이 있다.

 

시는 올해도 30여 건의 유용한 자치법규를 선정해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으로, 번역 예정인 대표적 자치법규로는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안전 약자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조례’가 있다.

 

시는 자치법규 번역사업 내용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서울시 이주여성상담센터 및 대학별 유학생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은 26만여 명의 등록외국인 등 수많은 외국인 상주인구가 있는 만큼 자치법규 번역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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