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승일 기자] 1970년대 후반 무렵부터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도로 상에 무단으로 신축한 불법가건물을 양천구는 지난달 28일 강제 철거했다.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행권을 제공하고, 도로기능 원상회복을 위해 현재 이곳은 도로 확장 공사를 마쳤다.
양천구는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천구는 해당 불법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수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변상금의 대부분은 납부되지 않고, 자진 철거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양천구는 2014년 말에 해당 불법가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약 1년 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해당 건축물은 강제 철거되고,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김수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었던 불법가건물이 철거되고, 도로 확장 개설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공공성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