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폭언시 통화 자동종료 등 민원종합대책 시행"

2025.05.21 13:02:53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민원인의 폭언 시 통화를 자동 종료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장시간 폭언하거나, 성희롱·욕설·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원이 특정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아울러 폭언과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고발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를 방해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청은 또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콜센터에 유입되는 악성 민원 실태를 파악해 대응 방법을 스크립트 형태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민원처리 역량을 분석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실시하고, 민원담당자의 정서적 피로 해소를 위한 '힐링 연수'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감의 현장 방문도 늘려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며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민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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