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흠 발언 선거법 위반"…충남도 "정치공세" 반발

2025.06.01 10:48:35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순방 중 발언을 문제 삼아 김태흠 충남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충남도가 도 넘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충남도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보도자료에서 "김 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지원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한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폭망으로 이끌고 친위 쿠데타로 상대 말살을 시도했던 여당의 소속 단체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해당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발언은 공식 행사가 아닌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대변인은 "이 발언은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자질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명확한 팩트체크 없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 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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