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대주주 기준, 정부 발표 10억 원서 상향 가능성 검토"

2025.08.01 17:32:1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 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역시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가세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직무대행은 "그제,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불장 상황'을 평가했으나 이날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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