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취임한 권오을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훈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5일 보훈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훈부 장관의 해임건의권과 관련해 "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임원 임면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청문회 등에서 역사 왜곡 논란 속 작년에 취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질문에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7년 8월 5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관장은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보훈부와 협력해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