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이 지난 6개월 후부터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먼저 2조에서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개정안에서 '근로조건'으로 바뀌었는데, 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안에서는 범위를 제한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 이런 결정들을 모두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구체적 조건 등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