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9일 본회의 보고

2025.09.01 17:48:59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께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날 제출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은 피해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이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권 의원 체포 동의안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는 5월 말 국회에 보고됐다.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국회 일정이 돌아가기 사실상 불가능한 시기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상정·표결되지 않았고, 권 의원은 같은 해 7월 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무관하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나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