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응한 '충북 특별자치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충북도는 이 법안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 대표발의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는 고려시대부터 쓰여온 '충청도' 명칭의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은 지역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이다.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 분야로는 ▲K-바이오스퀘어·청주공항 개발·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을 담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의 중앙부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국립공원·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합리적 규제 완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다음 달 2일 도의회, 11개 시군, 민간사회단체 등과 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한편 여론결집을 위한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추진은 최근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과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전략"이라며 "충북이 소외되거나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