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6월 12∼13일 열리는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공연 후까지 숙박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 요금 폭리,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행위는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게시된 숙박 요금 미준수 행위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하게 다스릴 계획이다.
위반 행위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는 특별 단속기간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051-888-3101∼8)도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BTS 부산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불법 숙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부산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