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시간 단축 '0.5&0.75잡'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2026.03.05 09:20:23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0.5잡은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다.

 

선정 기업에는 제도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근태시스템 구축 비용(최대 1천만원)과 대체인력 채용 시 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 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월 최대 30만원)를 보전하고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0.5&0.75잡'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시행했으며 만족도 조사(100점 만점)에서 91.2점을 기록하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112)나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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