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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 위한 정책토론회'

  • 등록 2018.05.04 10:02: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권미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신보라 의원실(자유한국당), 최도자 의원실(바른미래당),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5월 9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2006년 이후 13년째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의 확대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보육·돌봄 사각지대와 성평등적 육아 분담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2018년 5월 9일(수) 14: 00~17: 3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발표자: 이재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송이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윤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홍승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자: 최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영모 연구교수(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혜준 대표(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최숙희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 문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02-788-4724)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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