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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이별이 떠났다 이성재-이준영, 양보 없는 부자(父子) 맞대결!…시선집중!

명불허전 이성재! 분노X안쓰러움이 휘몰아치는‘아버지 감성’제대로!
‘괴물신인’이준영, 차갑게 식은 표정-사연 가득 담은 눈망울로 응수!

  • 등록 2018.05.09 11:05:27

[TV서울=신예은 기자] “‘꽃중년 아빠’와 ‘꽃대딩 아들’이 맞붙었다!”

MBC ‘이별이 떠났다’ 이성재-이준영이 붕어빵 ‘우월한 포스’로 치열하게 부딪히는 ‘부자(父子) 멱살잡이’ 현장이 공개됐다.

오는 26일(토) 첫 방송 될 MBC 새 주말특별기획 ‘이별이 떠났다’는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50대와 20대, 기혼과 미혼 등 너무나도 다른 두 여자의 동거를 통해 남편 애인과의 갈등, 결혼과 임신으로 ‘나’를 내려놓게 되는 현실을 풀어내는 이야기. 이성재와 이준영은 각각 말끝마다 ‘남자’임을 중시하는 ‘마초 남편’이자 ‘독불장군 파일럿’ 한상진 역을, 이준영은 여자 친구를 덜컥 임신시킨 현실을 부정하며 혼란을 겪는 ‘철부지 대학생’ 한민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성재와 이준영은 결혼과 아내, 임신과 아이, 그리고 생활과 꿈에 대한 갈등과 공감을 50대와 20대 남자의 눈으로 실감나게 그려내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극중 한상진은 언제나 당당한 듯 보이지만 사실 뼛속 깊은 외로움과 더불어, 가정을 파탄 낸 현재의 모습에 큰 회한을 갖고 있는 인물. 한민수는 아직은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놀고만 싶은 대학생으로서의 솔직한 심정을 선보이며 남자들에게 있어 결혼과 아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솔직담백하게 담아낸다.

이와 관련 이성재와 이준영이 부자지간에 살벌하게 기싸움을 벌이는, ‘수상한 멱살잡이’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극중 한상진(이성재)과 한민수(이준영)가 복도에서 마주친 후 한상진이 아들 한민수의 멱살을 와락 그러쥐는 장면. 분노와 더불어 안쓰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오른 상진과 달리, 민수는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물러서지 않고 가만히 서서 상진을 또렷이 바라본다. 과연 우월한 기럭지의 부자지간이 왜 마주치자마자 멱살을 잡은 것인지, 두 부자가 격렬하게 맞붙은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이성재와 이준영의 ‘수상한 멱살잡이’ 장면은 지난 달 30일 경기도 일산에서 촬영됐다. 두 사람은 어딘가 어긋나 더욱 묘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수상한 부자지간’의 면모를 보여줘야 했던 터. 아버지와 아들의 우격다짐 속에서 ‘깊은 사연’을 표현해야 했기에, 두 사람은 일찌감치 촬영 현장에 도착, 대본을 보면서 장면의 합을 맞춰나갔다.

더욱이 이성재와 이준영은 현장에 그저 서 있기만 했는데도, 마치 한 폭의 화보 같은 ‘조각 포스’를 뿜어내 스태프들로부터 ‘잘생김이 닮았다’는 환호를 받았던 상태.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이성재는 불꽃 카리스마를 거침없이 뿜어내고, 이준영은 당돌한 눈빛을 드리워 단번에 ‘OK’를 받았다. 무결점 연기를 선보이는 선배와 패기 넘치는 신인의 환상적인 연기합으로 인해 최고의 장면을 완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제작진 측은 “이성재, 이준영, 두 사람의 케미로 현장이 뜨거웠다. 언제나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배우 이성재와 많은 것을 시도하고 배우려는 ‘괴물신인’ 이준영이 함께 뿜어내는 시너지가 굉장했다”며 “앞으로 두 사람이 펼칠 남자들의 ‘솔직한, 그래서 참 속상한’ 이야기’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MBC 새 주말특별기획 ‘이별이 떠났다’는 영화 ‘터널’, ‘소원’, ‘비스티 보이즈’ 등 흥행 영화의 원작자인 소재원 작가의 첫 드라마 도전작. 여기에 ‘여왕의 꽃’, ‘글로리아’,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내조의 여왕’ 등으로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민식 PD가 7년 만에 연출을 맡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데릴남편 오작두’ 후속으로 오는 5월 26일 첫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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