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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도봉구서 열린다

  • 등록 2018.09.06 13:36:38


[TV서울=최형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9월 19~20일 구청 지하1층 아뜨리움에서 도봉구 자매결연 지자체 지역의 질 좋은 농축수산물 및 제수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동해시, 남해군, 함안군, 완도군, 부안군, 정읍시, 진안군, 청양군, 충주시, 양주시의 지역특산물과 지역 내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과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도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구는 구청홈페이지 팝업존에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게시하고, 판매 품목과 가격도 함께 게시해 주민들이 미리 추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선한 재료로 저렴하게 추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 자매결연지 등에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해 도‧농 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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