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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하자센터, 청소년의 목소리로 오늘의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제10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진로, 페미니즘, 한반도 평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

  • 등록 2018.09.07 10:30:12

[TV서울=최형주 기자]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9월 7일(금), 8일(토) 양일간 ‘오늘 시민, 오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제10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을 개최한다.

2008년부터 개최된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삶터와 일터, 배움터를 고민하는 포럼, 초청강연,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마을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지난해 행사 기간에는 약 25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 기획단이 주축이 되어 청소년이 실천해나갈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7일 청소년 기획단이 선정한 네 가지 주제, ‘다르지만 괜찮은 삶’, ‘행복한 페미니즘’, ‘한반도 평화 시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상상이 펼쳐지는 개막무대를 시작으로,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포럼, 오픈톡, 이벤트, 전시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이 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세션 1. ‘오늘 시민, 만들자, 제안하자’ 청소년 공약 워크숍(9월 7일 15:30~18:00)은 강연과 모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한다.

주제세션 2. ‘우리는 더 많은 페미니스트 000을 원한다’ 라운드테이블(9월 7일 15:30~17:30)에는 독립서점을 운영 중인 뮤지션 요조와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최현희 교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페미니즘을 통한 삶의 변화와 일상의 실천, 여성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의 장을 만들어가는 주제세션 3. ‘5(five): 오늘을 사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청소년의 고통을 미화하는 입시제도’, ‘교실 내 서열 문화’ 등 청소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하자센터 10대 연구소의 데이터 공유회 ‘필드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하자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준비한 오픈톡 ‘시유공의 말하는대로’ 등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언하고 참여하는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일상의 실천을 통해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시민들이 준비한 ‘에너지 마켓 & 노비닐 살림 展’, 청소년 토요진로학교 "평화책 순회전시" 청소년 큐레이터들이 평화감수성을 나누기 위해 준비한 전시 ‘피스 마멀레이드’, 이 시대의 가장 젊은 디자이너라 스스로를 표방하며 내일의 디자인을 바꾸겠다고 나선 평균 나이 22.5세 디자이너들의 작업을 기록한 ‘젊고 용감한 워크숍 아카이브 전’ 등 총 8개의 전시가 하자센터 곳곳에 펼쳐진다.

행사 이틀째인 8일(토)에는 하자센터 인근에 거주하며 단골 방문객이 된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들이 직접 꾸미는 먹거리 나눔과 마을 놀이터, 벼룩시장, 흥겨운 공연 등이 펼쳐지고, 함께 한 모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우정과 환대를 나누는 ‘모두의 식탁’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제10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청소년과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와 사전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10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청소년 기획단은 “이번 서밋이 더 많은 청소년들과 공감을 나누고, 분노를 같이 이야기하고, 불안을 다독일 수 있는, 왁자지껄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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