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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 등록 2018.09.07 15:29:39


[TV서울=최형주 기자]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가 9월 7일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국.소장급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은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이다.

 

회의에 앞서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등포1번가 운영 두 달간 접수된 3,842건의 제안에 대해 구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됐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작년 한 해 집행부 예산이 적절.타당 했는지, 18년 추경예산에 혈세 낭비는 없는 지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5천 842억 2천만 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도로 기반시설 정비, 미화, 보행환경 개선, 복지예산 부족분 및 공공시설 보수.건립 등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며 “민생경제.생활안전.주거환경 개선.복지 등 기본적 사업들인 만큼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고기판 의원(도림동.문래동)은 “청년실업.최저임금.남북화해 등 많은 키워드가 대한민국을 흔드는 지금, 영등포구는 신안산선 설계와 관련해 시공사가 주민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최초 시공사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신안산선 역사 출입구를 도림동 2곳, 신길동 2곳으로 설치하고 계단.에스컬레이터 등 지역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고기판.김길자.오현숙.유승용.이규선.이미자.장순원.최봉희.허홍석 의원 등 총 9명이 위원으로 선임됐고, 본회의 직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에 최봉희 의원(비례), 부위원장에 이미자 의원(비례)이 각각 선임됐다.

오늘 구성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9일 제2차 본회의, 20일 제3차 본회의를 거쳐 폐회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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