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선정 시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됐었던 저소득 가구는 오는 9월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소득인정액까지 판단해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1만원을 넘으면 급여 액수가 줄거나 아예 수급하지 못했었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폐지 조치에 따라 관내 약 2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볼 것"이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 주민들의 터전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