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9월 7일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화장실 등 2만여 곳을 50명의 인원으로 점검하기엔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유도 등을 통하여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