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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폐막콘서트 개최…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축제의 마무리

소프라노 임세경 등 초대형 성악가들의 오페라 갈라콘서트
‘오페라대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 10월 21일 오후 5시 대구오페라하우스

  • 등록 2018.10.18 08:58:47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9월 14일 개막작 "돈 카를로"를 시작으로 대구 전역에 ‘오페라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폐막콘서트와 오페라대상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3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 화려한 출연진, 다채로운 레퍼토리의 오페라 갈라콘서트 

개막작 "돈 카를로"를 비롯하여 폐막작인 "라 트라비아타", 이례적으로 창작오페라인 "윤심덕, 사의 찬미"까지 매진시키며 그야말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국내외 주요극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성악가들을 대거 초청, 축제의 마지막 공식 행사인 ‘폐막콘서트’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중국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세계 최대·최고의 야외 오페라축제 이탈리아 아레나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최초로 오페라 "아이다"의 주역을 맡아 화제를 모은 소프라노 임세경, 한국 최고의 바리톤 고성현, 우주호, 강형규, 김동섭, 한명원으로 구성된 바리톤 앙상블 ‘더 톤즈 파이브’, 지역을 대표하는 테너 박신해, 노성훈, 김동녘으로 구성된 테너 앙상블 ‘로만짜’ 등 화려한 출연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상주단체인 오페라 전문 연주단체 디오 오케스트라, 메트로폴리탄오페라콰이어의 협연으로 더욱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KBS1TV ‘열린음악회’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돈 카를로", "라 트라비아타" 등 이번 축제에서 선보인 작품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오페라 10여 편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엄선한 유명 아리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개막작 "돈 카를로"로 대중과 평단의 찬사를 동시에 받은 이회수가 연출을 맡아, 폐막작 "라 트라비아타"의 무대를 일부 활용하는 등 일반적인 콘서트와 달리 작품마다 적절한 연출을 가미해 눈과 귀를 함께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별들의 전쟁’으로 기대 모으는 오페라대상 시상식 

대구오페라하우스는 폐막콘서트 중, 축제기간 중 최고의 기량으로 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축제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는 ‘오페라대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쟁쟁한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여왔지만, 한국오페라 70주년이라는 이슈와 맞물린 올해 축제는 특히 세계적인 베이스 연광철의 출연, 창작오페라의 성공적인 초연, 메인오페라 세 편의 전석매진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이슈들이 많았던 만큼, 그 시상자가 누구일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배선주 대표는 “오페라대상 시상식은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우리나라 오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예술가 및 단체에게 감사와 영광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이 이번 오페라축제의 성공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폐막콘서트 & 오페라대상 시상식’은 대구오페라하우스 홍보관, 대구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 인터파크를 통한 전화예매와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다. 

또한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메인오페라 "돈 카를로", "윤심덕, 사의 찬미", "유쾌한 미망인", "라 트라비아타" 티켓을 소지한 관객들에게는 20%의 특별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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