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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에서 개최한 제11회 누림콘서트 성황리 종료

경기도 장애인 및 가족·지역주민 등 300여명 참석
장애인 공연단·마술·뮤지컬 가수 등 다채로운 공연 진행
누림센터, 장애인 문화·여가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공연 정기적 개최 예정

  • 등록 2018.10.18 09:09:36

[TV서울=이현숙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지난 10월 16일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도 내 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누림콘서트 ‘가을동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도 내 북부지역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누림센터가 공동주관하여 콘서트의 의미를 더하였다.

특히 이날 무대는 경기도 장애인 타악경연대회 수상팀 ‘레인보우핸드벨’, ‘특별한난타’팀이 타악기를 이용해 신명나는 연주를 선보이며 콘서트의 시작을 열었다. 더불어 관객과 호흡하는 ‘마술공연’, 뮤지컬 배우 ‘송지훈’의 대중가요 메들리가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콘서트를 관람한 한 장애인은 장애인 공연단의 무대가 인상 깊었고 마술과 대중가요 공연은 즐거웠다며 앞으로 이런 콘서트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누림센터는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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