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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문예출판사, 각 분야 전공자가 모인 비평동인회 크리티카의 첫 단행본 ‘소설을 생각한다’ 출간

  • 등록 2019.01.21 10:18:58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예출판사가 국문학·영문학·불문학·독문학·러시아문학·중문학·미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지난 2003년 결성한 비평동인회인 ‘크리티카’의 성과를 모은 책 ‘소설을 생각한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크리티카’는 지난 2003년부터 매달 한 차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 성과를 모아 동인지인 ‘크리티카’를 발행한 적이 있다. ‘소설을 생각한다’는 비평동인회 크리티카가 발행하는 첫 단행본으로 벤야민, 프레드릭 제임슨, 로런스, 루카치, 바흐친, 사르트르, 아도르노, 제임슨, 루쉰, 최재서, 백낙청, 임화, 김현 등의 작가가 저술한 비평 또는 작품에 크리티카 동인이 해설을 덧붙였다. 각 해설은 원문의 역사적, 문화사적, 이론사적 맥락을 짚어줘 문학을 이해하는 깊이를 키워준다.

비평동인회 크리티카의 첫 단행본 ‘소설을 생각한다’에 참가한 동인은 아래와 같다.

· 김경식: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 게오르크 루카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 현재 ‘자유연구자’로 공부하면서 글을 쓰고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번역으로 2007년 제12회 한독문학번역상을 받았다.

· 김성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펄로 소재 뉴욕주립대학교에서 D. H. 로런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박상준: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 ‘한국 신경향파 문학의 특성 연구: 비평과 소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로 있다.

· 변현태: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에 노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모스크바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마쳤다.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오길영: 현재 충남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평론집 ‘이론과 이론 기계: 들뢰즈에서 진중권까지' 등이 있다.

· 윤정임: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서 공부했고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사르트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 현재 대학에서 간헐적으로 강의를 하며 글을 쓰고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 이경덕: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프레드릭 제임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및 비교문학과 대학원에서 강의해왔고, 프레드릭 제임슨 및 해체론과 관련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 이보경: 1969년생,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 근대소설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에서 박사후 연수를 했고 지금은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직 중이다.

· 임홍배: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괴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9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정성철: 서울대학교 미학과에서 테오도르 W. 아도르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예술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다.

· 조현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국어국문학과에서 ‘손창섭·장용학의 허무주의적 미의식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소설과 사상’ 신인평론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다.

· 황정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D. H. 로런스의 근대문명관과 아메리카’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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