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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공사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 등록 2019.03.20 10:15:30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날림먼지)와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

  

올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관리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기적 지도 점검 ▲현장 단속 후 신속한 행정처분 ▲ 드론 활용 특별관리공사장 점검 ▲민·관합동 점검 ▲운송차량 관리 강화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자 교육 ▲공사장 생활소음 관리 등이다.

 

공사장 규모에 따라 건축 연면적 1만㎡이하의 경우 월 1회, 1만㎡이상의 경우 월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덮개, 세륜시설 등) 설치여부와 소음발생 특정장비 사용현황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당일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건축 연면적 1만㎡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의 경우 단속용 드론을 활용해 공사장 내·외부를 항공 촬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강동구 내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산먼지 사업장 책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특별법 관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준수사항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교육을 오는 25일 진행한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사장 현장 점검,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적재여부 및 방진덮개 설치 점검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인 초미세먼지 50㎍/㎥보다 강화한 40㎍/㎥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이행사항에 대한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 지키기에 앞장선다.


영등포구 대림동, 담배꽁초 없는 쾌적한 거리로 거듭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담배꽁초 없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림역 인근은 중국 현지 음식점과 인력사무소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는 거리 미관을 해치고, 빗물받이에 쌓여 여름철 침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불씨가 남아 있을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이에 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외국어가 병기된 현수막을 설치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현장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도 ‘담배꽁초 없는 대림동’ 만들기에 적극 동참했다. 지난 3~4월, 주민으로 구성된 대림3동 다문화협의회 봉사대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대림로29길 일대 상가를 방문해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총 37개가 새롭게 설치됐다. 이번에 설치된 수거함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는 물론, 쓰레기로 인한 악취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꽁초 투입구는 좁고 둥근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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