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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요금 지원한다

유용 시의원,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약 16만 세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가능해져

  • 등록 2019.03.28 16:56:34
[TV서울=이천용 기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28일 공포됐다.

 

지난 3월 28일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163,547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수도요금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자치구와의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곧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의 계획대로 추경 예산 반영 시에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반영시에는 내년 1월부터 수도요금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천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은 총 12억 8천 600만원이며 모두 4만8천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만 7천 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올해도 약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짐에 따라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실제 경기 침체, 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2015년 1만 6천 870세대에서 2016년 1만 천 799세대로 5.5% 증가했다. 전년도 8월말 기준 13,439세대의 체납세대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유용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서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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