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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국회 농해수위, 한식진흥법안, 양봉산업 육성 법안 소위 의결

  • 등록 2019.04.02 17:13:0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4월 1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의원 대표발의)」 및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를 통해 향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한식진흥원을 설립하고,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식진흥법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을 수정의결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영역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의원안에 포함된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우수‘해외’한식당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다음으로, 법안 소위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의「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을 수정의결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WTO 협정(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국산’이라는 용어를 제외한 「밀산업 육성법」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부수매비축제도, 우선구매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저조한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건(정인화의원 대표발의,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김현권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 조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양봉농가의 등록을 신설하여 양봉 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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