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민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9.04.04 11:00:47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4월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6,676명에서 2028년 8,109,245명, 2038년 13,481,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병기, 노웅래, 백재현, 소병훈, 신창현, 원혜영, 유동수, 윤준호, 이용득, 인재근, 조승래,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행정안전부 차원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