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 등록 2019.04.19 17:44: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 더불어민주당/중랑2)는 제286회 임시회 4월 19일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일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산하기관이 참여하고 박원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며, 1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10대 그물망대책)’울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다 면밀히 진단·점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고 이광성·김경영·김정환·송명화·송정빈·최정순 의원이 참여하며,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 4월 18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건강 위협을 넘어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국가적인 사회재난이다.”며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