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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연말까지 고액 ·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등록 2019.04.23 09:53:42

[TV서울=이천용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고액 ·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을 실시한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된 체납처분 절차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 납세의식이 결여된 고액 체납자들은 납부 독려 등의 방법으로는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체납징수를 위한 강제 수단이 요구되어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대상은 5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중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 또는 대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비양심적인 체납자이다.

 

종로구는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행정국장, 세무2과장, 38징수팀장, 직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반을 편성했으며, 지난 3월 체납자와 가족 등의 재산조사를 통해 동산 압류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납자 거주지를 조사했다. 연말까지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 골프채 ·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에어컨 · 냉장고 · TV 등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로구는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의 세액공제와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종로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거나 이택스,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종로구청 세무2과 (02-2148-1632~8)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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