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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중기 시의원 “서울시 택시앱 S택시 제2의 지브로 될 수 있어”

  • 등록 2019.05.15 11:35:08

[TV서울=이현숙 기자] 목적지 미표시를 통한 앱 승차거부 근절, 장애인 바우처 택시 호출기능 탑재 등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전면에 내세우며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택시앱 ‘S택시’가 시범서비스도 시작하기 전부터 시끄럽다.

 

서울시는 5월 말 새로운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S택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승객이 주변(1km)의 빈차를 검색한 후 원하는 택시를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승객이 앱을 통해 호출하고 목적지가 노출된 콜을 택시기사가 수락하는 기존의 택시앱과 차별된다.

 

시는 우선 오는 29일 일부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안드로이드용 앱)을 실시하고, 이르면 6월 말 전체택시를 대상으로 S택시앱(안드로이드+아이폰)을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S택시는 불과 5개월 전에 이용저조로 중단된 서울시의 택시앱 ‘지브로’의 재탕”이라며 S택시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앱 승차거부를 개선하겠다는 ‘지브로’가 이용자 저조로 중단되었음에도, 법인·개인택시 참여 및 앱 이용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앱 운영을 결정하면서 ‘지브로’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2017년 약 10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택시앱 ‘지브로’를 내놓았다. 택시 차량 내 설치된 택시결제기로 콜을 배차하고 택시 이용 시민에게 정확한 빈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택시 탑승확률을 높이고, 특히 목적지 미표시를 통해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단거리 콜거부 일명 ‘골라 태우기’ 승차 거부를 없앤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18년 8월 기준 누적 앱 다운로드 수가 10만 건에 불과, 택시 기사의 참여와 승객이용 저조로 결국 1년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지브로’를 설치한 택시는 전체 약 72,000대 중 36,000대(법인 11,000대 / 개인 25,000대)였는데, 일평균 접속차량 수는 8천대에 그쳤다. 일평균 택시호출 130건, 배차완료 23건(배차율 18%), 운행완료 13건(호출대비 10%)이 당시 ‘지브로’의 성적표이다.

 

실제 서울시는 그 동안 택시조합 및 노조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관내 전체 택시 법인 및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S택시 참여의사를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개인택시의 참여도 불투명하다. S택시 앱의 대시민 홍보계획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자(승객/앱다운로드)수가 저조하고 개인택시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S택시는 ‘지브로’처럼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S택시’는 승차율 제고와 택시업계의 참여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공공에 의한 자율민간시장 침범과 우회적인 요금인상 등 논란은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시의 발표에 의하면, ‘S택시’는 승객 위치까지의 이동 비용 보상차원에서 최대 2천원까지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택시조합 및 노조 등과 협의하고 있다.

 

 

추가이용료 지불방식 택시앱 시장에는 이미 ‘웨이고블루’ 등 민간 업체가 다수 진입해 있다. 지난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웨이고블루’는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모토로 요금 외 3000원의 추가 이용료를 지불한다. 승차 공유 서비스업체인 ‘쏘카’에서 운영 중인 ‘타다’ 역시 승차거부 없는 강제배차시스템을 내세우며 기존 택시요금에 비해 20% 높은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이미 민간이 구축해 놓은 시장에 정책결정권과 막대한 재정력을 갖춘 공공이 후발 경쟁자로 뛰어드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은 직접 경쟁자가 되기보다 제도와 행정의 개선으로 민간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성중기 의원은 특히 “최대 2천 원에 이르는 추가 서비스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사실상 택시 기본요금을 5,800원으로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지난 3월 택시기본요금 인상 당시 승차거부 근절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업계의 약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결국 승차거부 개선을 위한 비용을 업계가 아닌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함께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800원, 1000원씩 올랐다. 당시 서울개인택시조합 대표단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승차거부·부당요금 근절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다짐을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성중기 의원은 “2018년까지 총 3년간 제작된 서울시 공공 앱 60개 중 25개(41.7%)가 중단되었고, 폐기된 공공 앱 개발 비용으로 수십억이 소요되었다”며, 최근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면밀한 수요조사와 계획없이 경쟁적으로 앱을 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우선 실천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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