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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18일 ‘2019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개최

  • 등록 2019.05.15 16:08:02

 

[TV서울=이현숙 기자] 동대문구가 이달 18일 오전 7시,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청량리동 소재)에서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홍릉숲은 44만㎡의 면적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비롯해 수많은 식물들이 식재돼 있어 도심 속 오아시스로 불리며, 그 안에 조성된 산책로는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여유롭게 걷기에 좋은 길로 유명하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동대문구와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 동아제약 등 지역 기업체 6곳이 후원한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다 같이 홍릉숲 산책로 3km를 걷는다. 국립산림과학원 입구를 출발해 내부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순환형 코스로, 비탈이 심하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 쉽게 걸을 수 있다. 참가비는 없다.

 

 

행사는 뽀빠이 이상용의 사회로 진행되며,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되는 ‘다함께 걷기’에 이어 △색소폰 연주 △벨리댄스 및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펼쳐진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서 △냉장고 △세탁기 △TV △자전거 △이불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동대문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건강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많은 주민들께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걷기의 날 행사에 참가하셔서 상쾌한 공기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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