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취약계층 자립·자활 돕는 50+강사 양성

  • 등록 2019.05.16 13:14: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은 서울광역자활센터(센터장 정찬희)와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을 이끌어 줄 중장년층 강사를 양성한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능력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그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했던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확대, 수행하면서 교육 운영 강사의 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재단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 ‘자활·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 생계급여 수급자가 향후 취업을 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50+세대 강사를 양성한다.

 

‘자활·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는 15일(수)부터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 지원 가능 대상은 만 45세부터 만 64세의 서울시민으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금융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5일부터 6월 10일 15시까지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람인 온라인 시스템(50plus.saramin.co.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명 내외 교육 참가자를 선발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의 직무 교육을 수료하고 8월부터 지역 자활센터 등에서 상담·강의·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자활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제시한 5개 영역별 교안을 중심으로 체계화 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50+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교육 대상자들의 취업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예정이다.

 

교육 종료 후에는 서울광역자활센터의 교육 수요처와 맞춰 50+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능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