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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재명 무죄

  • 등록 2019.05.16 16:39:58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공직선거법상 제1심은 공소제기후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한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지사는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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