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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기대 시의원, “물재생기술 R&D센터, 서울시 물환경 당면과제 해결에 큰 역할 기대”

  • 등록 2019.05.20 17:12:5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0일 ‘물재생기술 R&D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물환경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그 혜택을 우리 시민이 향유하는 일, 그리고 미래 세대에 그 모습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물재생기술 R&D센터가 현장중심 연구소로서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 네트워킹을 통해 수처리분야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물재생기술 R&D센터가 서울시 하수처리분야 현안문제 해결과 신기술연구에 핵심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면서 “시의회에서도 물환경분야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앞서가는 행정과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과 서울시립대 관계자, LG 히타치 직원분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물재생기술 R&D센터’는 서울시가 중랑물재생센터 내 부지 제공 및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서울시립대는 연구센터를 구축해 연구계획 수립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며, LG히타치워터솔루션은 사업투자 및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맡는 등 산·학·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연구 과제로는 ▲물재생센터에 적용 가능한 수처리기술 ▲하수찌꺼기 처리공정 개선 ▲악취배출 저감기술 ▲에너지 자립형 물재생센터를 목표로 한 에너지 관리기술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이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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