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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개최

  • 등록 2019.06.10 15:51: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서울시의회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밝혔다.

 

먼저, “시의회 주도로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역시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며,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이런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조례발의 건수가 526건, 의원발의 법안이 384건으로 제9대 의회에 비해 각각 50% 가량 증가했다”며 “특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등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거나 시행돼 다른 시·도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청회와 토론회도 제9대 의회 첫 1년간 16회 개최된 데 비해, 제10대 의회는 현재까지 5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공부모임인 의원연구단체도 현재 28개가 운영 중으로 이는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활발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지방의회와 관련된 몇몇 사건들이 국민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린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이 서울시의회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내부 규율·규정을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며, 국회보다 훨씬 강화된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장은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일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예산 확충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일부 정책에 모든 노력이 매몰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맞게 성과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임해주길 부탁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이 곧 시민과의 소통인 만큼, 기존의 관행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걸맞은 정무 기능으로 소통, 협치, 상생의 시정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6월이 오면 조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다 희생된 분들 생각에 숙연해진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지켜낸 호국영령들과 민주열사들에게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며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배제 없는 포용’,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과 평화를 향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21일부터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후,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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