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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빅데이터 기술 통해 여성 1인가구 범죄 예방 나선다

  • 등록 2019.06.11 10:25:5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여성 1인가구 범죄 예방에 나선다.

 

구는 증가하는 여성 범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CPTED)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범죄 예방 사업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CPTED) 플랫폼’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 시스템이다. 이는 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수집한 후 빅데이터 기반으로 범죄 취약지역과 안전지역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구와 영등포경찰서가 협업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여성안심 귀갓길’을 재정비하고, 여성안심 로고젝터를 6개 구간 10개 거점에 설치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에 인터넷 기반으로 창문에 설치된 센서에서 문 열림을 감지하면 사용자 및 제3자에게 경보 알림을 해주는 ‘IoT 문열림 센서’ 200여 개를 설치해 여성 범죄 예방에 실효성을 높였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IoT 문열림 센서’ 구축으로 2017년 동기간 대비 지난해 침입 절도가 154건에서 106건으로 31%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런 분석 경험을 토대로 ‘빅데이터 셉테드(CPTED) 플랫폼’에 △여성 1인 가구 거주지 △야간시간 여성 유동인구 정보 △범죄 발생률 등의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한다. 또한, △CCTV 위치도 △보안등 현황 △노후 주택 등의 정보를 새롭게 추가 분석해 ‘범죄 안심마을 빅데이터 플랫폼’ 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는 거리에서 발생하는 여성 범죄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파고드는 침입 범죄까지 예방할 계획이다. 출퇴근 거리와 비용의 문제로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성들은 취약한 보안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곤 했다. 특히 1층, 반지하 등 저층에 사는 여성들은 커다란 창문과 낡은 방범창으로 침입 범죄뿐 아니라 관음증 등 또 다른 성범죄에 노출돼 왔다.

 

이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고가 많은 지역과 실제 침입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비교 분석, 안심마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안심마을로 선정된 지역에는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강화 방범창, 창문 이중 장치 등 방범강화 장치를 설치하고 주변 지역에 CCTV, 고보조명 등을 확충, 순찰을 강화하는 등 여성 범죄를 완벽 차단할 계획이다.

 

과학적인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영등포구의 주요 정책 추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해 범죄 취약지역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청, 경찰서, 민간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업한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과학적 기법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안심도시 영등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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