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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영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 등록 2019.06.11 12:54:2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영사관 등 한국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 도용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애틀총영사관은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유학생들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주미 한국영사관 직원이라고 밝힌 뒤 국제범죄 등에 연루되어 있다면서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범들은 타지역 번호가 아닌 해당 지역번호, 즉 시애틀지역은 206, 425, 360 등 번호와 자동응답기능을 사용해 '9번을 누르면 담당직원이 연결되고, 영사관 직원임을 밝히며 '출국금지' '국제범죄연루'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영사관측은 "이들은 이같은 속임수로 은행계좌 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전화 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영사관 등 정부기관은 절대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신상정보나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공=조이시애틀(제휴)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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