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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최선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고용 외면…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12억 원 납부”

  • 등록 2019.06.17 10:04: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 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 정원의 2.9%(2018년 기준)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에만 해당하며 교원 및 공무원 부문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꾸준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약 12억 7천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의 전용을 통해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법정 의무고용률 보다 낮은 장애인고용률 목표비율(2.7%)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이조차도 지키지 못해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메꿨던 것이다.

 

최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조차 준수하지 않고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공단 등 장애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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