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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소양 시의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무조건 예산 투입보다 효율성·실효성 고려해야”

  • 등록 2019.06.17 10:19:4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 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당초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올해 1개소당 리모델링비 8천만 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25개소에 대해 임차료 각 5억 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형인 융합형센터의 안정적인 구축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임차료 지원이 시작될 경우, 향후 유사한 이유로 임차료가 추가 지원될 여지가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키움센터 98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25개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향후 개소 예정인 타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거점형 키움센터’ 개소를 위한 35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시는 “거점형 키움센터는 일반형 키움센터의 허브역할과 문화·예술 체험 제공 및 장애아동 통합교육 등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점형의 경우 ‘키움센터는 집·학교에서 10분 거리’라는 시의 홍보와는 달리 접근성이 떨어져 틈새돌봄의 근본 취지에 비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양 의원은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차량에 태워 보내는 데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있다”며,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거점형 1개소에 투입하는 것보다 일반형 키움센터를 더 개설하여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투입되는 총 소요비용은 45억 원으로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가 35억 원(셔틀차량 구입비 6억 원 포함), 운영비 및 인건비가 10억 원이다.

 

 

시는 2021년까지 거점형 키움센터를 10개소까지 확충하고 총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번 키움센터 임차료 지원으로 인해 두 아동돌봄 주체간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소양 의원은 “맞벌이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초등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보다 효율성·실효성을 고려하고, 돌봄 현장의 갈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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